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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연말 정산 500만원을 초과할까요?
만화덕후우수회원
2025.12.31 08:13 · 조회수 0

저희 아빠와 둘이 살고 있는데, 올해에 알바를 했어요. 알바는 매주 금요일마다 주급으로 돈을 받는데, 2025년 12월 26일까지 470만원 정도를 받았고, 22일부터 30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돈은 1월 2일에 40만원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 정산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5.12.31 08:15 성실회원

    미성년자 알바의 연말 정산 한도 확인 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녀를 보호자 계정에 등록하고 자녀의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미성년자 알바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부모의 인적공제가 제한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는 각각 100만 원과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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