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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퇴사낙서활동회원
2026.01.05 14:41 · 조회수 0

현재 제가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여 근무 중인데요.

1. 복직 후 실제로 내는 세금이 적어서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한 받아도 기납부세액 아래인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기납부세액=연말정산 최대 환급액’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 배우자가 작년에 휴직을 해서(연간 총급여 500만원 미만) 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요.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능한 건가요?

3. 연말정산 전에 일시적으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미등록하는 경우 두 가지로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기납부세액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급여내역서의 기납부세액을 이용하여 두 가지 경우의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4. 복직한지 반 년 정도 돼서 기납부세액이 많지 않을 텐데, 피부양자로 등록하든 말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으면서도 큰 차이가 없다면 유의미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원리를 안다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를 받았는데, 동의를 했더라도 연말정산 공제 신청서는 따로 제출해야 할까요? (피부양자 변경이나 세대주 변경 등 이슈가 있는 경우)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05 14:47 활동회원

    1. 기납부세액은 이미 낸 세금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지만 절대 환급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2.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 등록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 혜택을 못 볼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전에 피부양자 등록 여부에 따른 환급액 두 가지를 급여명세서의 기납부세액로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복직 후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피부양자 등록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정확한 환급액은 개인별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하더라도 공제 신청서(피부양자 변경, 세대주 변경 등)는 별도 제출해야 정확한 반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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