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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액, 연말정산 시 부인카드만 포함되는가요?
브런치타임우수회원
2026.01.03 19:53 · 조회수 0

부인은 직장 다니고, 저는 주식하며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아파트에서 생활 중입니다. 주로 제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부인의 카드는 조금만 사용합니다. 병원비는 주로 부인이 이용하고 제가 카드로 결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액은 부인의 카드 사용액만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파트는 제 명의로 1개 있고,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데, 월세를 세금 공제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03 19:57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액은 근로자의 명의 카드 사용액만 포함됩니다. 부인이 직장인이라면 부인의 카드 사용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병원비를 부인이 아닌 본인이 결제했더라도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으로 반영됩니다. 주택 월세는 세대주 또는 세입자 명의로 계약된 월세에 한해 최대 7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파트가 본인 명의고 본인이 월세를 지불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와 지급 증빙을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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