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미성년자 병원비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6.01.02 10:44 · 조회수 0

지난 2025년에 산부인과에서 15~20만원 정도를 지불한 적이 있어요. 다양한 검사와 약값으로 인해 꽤 비용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병원비를 부모님에게 비밀로 하고 다녀왔는데, 연말정산 시 부모님께서 병원비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혹시 병원 다녀온 내역이 들통날까요?

또, 제 이름이 아닌 친구명의 카드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도 부모님이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02 10:46 활동회원

    미성년자의 산부인과 병원비 결제 내역은 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은 본인 또는 카드 소유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부모가 결제한 카드가 아니라면 부모님이 해당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도 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보험(일반) 진료의 경우, 병원 내부 기록은 남지만 외부로 자동 전송되지 않아 부모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가 본인 동의 없이 결제 내역이나 진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