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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방법 문의
슬립모드우수회원
2026.01.03 23:01 · 조회수 0

월세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연말정산이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는데,

현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 월세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또는 본인이 스스로 홈택스에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03 23:02 신규회원

    월세세액공제 서류 제출은 회사를 통해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을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세요.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계좌이체증 등으로 공제 신청 가능하며, 관리비 포함 이체는 분리하여 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며,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은 85㎡ 이하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회사 방식에 맞춰 제출하고, 월세가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직접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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