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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 추돌사고의 과실비율 알고 싶어요
야근모드신규회원
2025.12.28 17:25 · 조회수 0

어제 고속도로에서 2차 추돌사고가 발생했어요. 전날 술을 마셨더니 술치로 0.04가 나왔다고 해요. 이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5.12.28 17:27 성실회원

    고속도로 2차 추돌사고에서는 보통 앞차와 뒷차 모두 일부 과실이 인정되나, 뒷차 과실이 더 큽니다.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뒷차의 과실비율이 더 높아져 보통 70% 이상 부과되며, 앞차는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정도로 30% 내외가 될 수 있어요.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 차량 위치, 속도, 신호 등 구체적 증거와 함께 보험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는 법적 음주운전 기준인 0.03 이상이므로 법적 책임과 과실 증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임을 고려해 뒷차 과실이 크고 전체적으로 70:30 내지 그 이상 비율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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