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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알바와 카페 알바의 연말정산 문제
제주바다신규회원
2026.01.04 21:18 · 조회수 0

학원에서 알바를 한 달 동안 원장님이 소득세를 제외하고 알바비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신고되어 원천세가 이미 공제된 상황입니다. 반면 카페에서는 원천세를 내지 않아 연말정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원 알바로 이미 원천세가 공제된 상황에서, 현재 근무 중인 카페에서도 연말정산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4 21:21 성실회원

    카페 알바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신분증 사본, 인적공제 서류, 공제 항목 증빙이 필요합니다.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모든 소득과 세액 내역을 합산해야 하며, 일용직(3개월 미만 단기 근무)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 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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