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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질문
버그찾는중신규회원
2026.01.02 11:09 · 조회수 0

작년 6월까지는 근로자가 5명이었는데 1명이 퇴사하여 7월부터는 4명이 되었고, 올해 12월에 1명을 고용하여 다시 5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5명을 고용 중이지만, 23년도에 1명을 고용했을 때 수정신고를 통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02 11:11 우수회원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비교 기준 기간 대비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 수 변동을 따져볼 때, 7월부터 4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12월에 1명을 고용해도 연평균 근로자 수가 이전 연도보다 증가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만약 2022년 근로자 수와 2023년 연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수정신고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말에 다시 5명이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3년 전체 근로자 수 추이를 고려해 연평균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는지 계산 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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