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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5.12.30 15:26 · 조회수 0

2011년에 A집을 매수하여 전세로 전환하고, 2024년에 B집을 매수하였으며 2026년에 B집을 매각하고 C집을 매수하였습니다. 모두 대전광역시에서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1. B집을 2년도 안 되어 매도할 때 매수가와 동일한 금액에 판매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2. A집은 기존에 매수한 B집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B집을 팔고 C집을 매수한 경우 C집을 산 시점부터 다시 3년 이내에 A집을 매각하면 여전히 비과세일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5.12.30 15:29 신규회원

    1. B집을 매수가와 동일한 금액에 판매하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야 하고, 기타 필요경비를 포함하여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2. A집 비과세는 1가구 1주택 보유 기간과 주택 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B집과 C집 보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B집 매각 후 C집을 구매했더라도 A집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A집과 B집, C집이 모두 주택으로 포함되므로, 다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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