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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취득세 관련 질문
공부친구성실회원
2026.01.02 12:05 · 조회수 0

2018년 4월에 성남 수정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했고, 2020년 5월에 경기광주에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한 뒤 경기광주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을 받은 후 성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이때, 2020년 이전에 구입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과세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02 12:08 신규회원

    네, 2020년 6월 1일 이전에 구입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1주택자로 인정되어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18년 4월에 구입한 성남 오피스텔 보유 상태에서 2020년 6월 이후 서울 주택을 구입해도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0년 6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시기와 주택 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경기광주 아파트 매각 후 1주택 상태가 유지되므로 성남 오피스텔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추가 주택 구매 시 취득세율은 해당 시점과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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