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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 문의
점심뭐먹지성실회원
2026.01.01 08:53 · 조회수 0

2025년에 행사 도우미 업종과 연예 보조 업종으로 사업소득을 합쳐 5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2026년에 캐디로 일하려는데, 캐디도 프리랜서로 세금을 신고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연간 3500만원 이하일 때에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만, 신규 사업자에 한해 7500만원 이하까지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전 연도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소득이 있었던 사람이 2026년에 캐디 업종에서 처음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이 사람도 신규 사업자로 간주되어 단순경비율이 적용될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01 08:56 우수회원

    2026년에 캐디 업종에서 처음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직전 연도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신규 사업자로 간주하지 않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연간 3500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완전히 새로운 업종에서 첫 사업소득이 발생할 때만 인정되며, 이전 연도에 다른 업종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규 사업자 혜택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캐디 업종 소득이 7500만원 이하라도 단순경비율 혜택은 3500만원 이하 기준을 따라야 해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세금 신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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