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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25% 급여 사용 시 포함 사항에 대한 질문
운동친구신규회원
2026.01.01 14:20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 25%의 급여를 사용할 때 보험, 저축, 청약 등도 포함되는 건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01 14:24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25% 급여 사용 항목에 보험, 저축, 청약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5% 급여 사용은 주로 근로소득공제 대상인 근로 관련 비용이나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보험료, 저축, 청약은 각기 별도의 공제 규정에 따라 따로 신고해야 하며, 급여 사용 비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 25% 사용 기준과는 별개로 각각의 공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정확한 공제 항목과 한도는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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