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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와 원천세 신고
출석체크활동회원
2026.01.05 17:34 · 조회수 0

매달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주고 있어서 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 중입니다. 이 과정은 매년 1월에 마무리되는 연말정산과는 별개인가요?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할 때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05 17:37 신규회원

    프리랜서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매월 진행해야 하고,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 시 매달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프리랜서에겐 해당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이미 납부한 원천세 내역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매달 원천세 신고·납부를 철저히 하고, 5월 종소세 신고 때 자료를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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