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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업소득과 연말정산에 대한 의문


지난 25년 동안 육아휴직을 즐겼고, 최근 3월에 부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제가 따로 회사에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할까요? 사업소득은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제 사업소득에 대해 알게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02 16:10 활동회원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과 연말정산 관련 안내해드릴게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일용근로자 소득은 연말정산이 필요 없고,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할 때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면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