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기타 공제 가능한가요?
자전거탄다성실회원
2026.01.05 13:29 · 조회수 0

최근에 취업한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약 23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한 금액만 가입했는데,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을 별도로 해야 할까요? 또한, 인적공제와 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05 13:32 신규회원

    연말정산은 취업 후 1개월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외한 금액으로 원천징수 되더라도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등 다른 공제 항목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어요ㅎㅎ.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신청 가능하며, 카드 사용액과 보험료, 의료비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확인 후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그러니 관련 서류를 잘 챙기고 회사 또는 홈택스에서 꼭 확인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