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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비 연말정산 문제
그림장인활동회원
2026.01.01 13:53 · 조회수 0

산후조리원비를 12월에 계산했지만, 지역화폐로 결제해야 하는데 부족해서 일단 체크카드로 결제했습니다. 1월에 충전해서 취소하고 다시 결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조리원에서는 12월로 일괄로 홈텍스에 올려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01 13:55 성실회원

    산후조리원비를 12월에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1월에 지역화폐로 재결제해도, 조리원이 12월로 비용을 홈택스에 신고하면 연말정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결제 수단과 신고 내역이 다를 경우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결제 취소 및 재결제 내역을 잘 보관하고 조리원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결제분만 소득공제 가능하므로, 체크카드 결제 취소가 완료되어야 중복 공제 문제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결제 취소와 재결제를 명확히 처리하고 조리원의 신고 내역과 맞추면 연말정산에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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