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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시 대출 상품 변경 관련 질문
헬멧꼭쓰기성실회원
2026.01.05 18:52 · 조회수 0

서울에 전세로 거주 중이며, 계약 만료가 다가와 집주인과 상의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HUG 보증으로 신한은행 대출 상품을 이용 중입니다. 갱신 계약 시점에 금리가 낮은 다른 전세 대출 상품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현재 HUG 보증 상품인데, 변경할 대출 상품도 HUG 보증 상품이어야 할까요? HF는 사용할 수 없을까요? 갱신 계약 시점에 대출 상품을 변경하는 것을 대환으로 하는데, 은행 대출 상품 중 ‘갈아타기’ 상품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갈아타기’ 상품은 계약 후 3개월부터 만기 6개월 전까지 변경 가능하다고 하는데, 신규 상품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현재 신한은행 대출 금액은 2.64억 원이지만, 변경하고 싶은 대출 상품에서는 2.2억 원만 빌리고 잔여금은 현금으로 상환하려 합니다. A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2.64억 원을 이체하고, 제가 A은행에 0.44억 원을 보낸다는 방법과 A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2.2억 원을 이체하고, 제가 신한은행에 0.44억 원을 보낸다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맞는 방법인가요? 갈아탈 상품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상담이 가능한가요?

댓글 (1) >
  • 중도상환물어봐 2026.01.05 18:56 성실회원

    전세 갱신 시 대출 상품 변경은 갈아타기로 가능하지만, 기존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상품으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후, 임대차 계약 갱신 시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은 대출 잔액 내에서 가능하며, 중도상환시 수수료 면제로 이자 절감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신용등급·DSR 등 개인 조건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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