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퇴사 후 무직 중이라도 연말정산은 해야 할까요?
다꾸덕후우수회원
2026.01.01 11:36 · 조회수 0

8년 다니던 회사를 25년 3월에 퇴사하고, 곧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가 5월에 다시 퇴사한 뒤 지금까지 무직 중입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이전에는 회사 사무실에서 ‘뭐 동의해라, 제출해라’ 항상 말해줬는데, 지금은 일하는 중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1 11:38 성실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계산하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정기신고를 진행합니다. 중요한 점은 직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 경우 MY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대체 증빙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았더라도 인적공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간소화 자료를 선별할 때 주의하여 과다공제를 피해야 합니다. 놓치지 않고 5월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