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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과 상가(오피스)분양권 증여에 대한 질문
장바구니신규회원
2026.01.06 00:38 · 조회수 0

저희 아내가 상가(오피스)를 분양받아 부가세환급을 받았어요. 남편이 이 분양권을 증여받으면 잔금에 대한 부가세환급은 누가 받게 되는 걸까요? 아내가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환급은 어떻게 될까요? 추징이 될까요? 그리고 추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 대신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06 00:40 활동회원

    분양권 증여 시 부가세 환급 권리는 원래 환급받은 아내에게 귀속되며, 남편이 증여받아도 잔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남편 명의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아내가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부가세 환급은 추징 대상이 아니나, 부가세 환급 조건에 위배되면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징을 피하려면 분양권 양도 시 부가세 신고와 납부 의무를 정확히 이행해야 하며, 증여 대신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세무 처리를 명확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포괄양도양수계약도 세무 당국 판단에 따라 부가세 환급 권리 이전이 제한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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