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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후 부가세 환급 관련 문제
집콕모드성실회원
2026.01.04 20:06 · 조회수 0

전기차를 2025년 11월에 샀어요. 당시에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과세자만 부가세 환급이 된다고 해서, 2026년 1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했어요. 하지만 홈택스에서 환급을 확인하려고 하니 유형변경 이전(2025년)으로 조회가 안 된다고 나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04 20:08 신규회원

    전기차 구매 후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한 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해요. 9인승 이상 승용차,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25cc 이하 오토바이가 대상이고, 환급액은 차량 공급가액의 10%로 계산돼요. 정기신고나 조기환급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명의일 경우 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지니 주의해야 해요. 8인승 이하 승용차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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