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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후 부가세 환급 관련 문제


전기차를 2025년 11월에 샀어요. 당시에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과세자만 부가세 환급이 된다고 해서, 2026년 1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했어요. 하지만 홈택스에서 환급을 확인하려고 하니 유형변경 이전(2025년)으로 조회가 안 된다고 나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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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04 20:08 신규회원

    전기차 구매 후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한 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해요. 9인승 이상 승용차,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25cc 이하 오토바이가 대상이고, 환급액은 차량 공급가액의 10%로 계산돼요. 정기신고나 조기환급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명의일 경우 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지니 주의해야 해요. 8인승 이하 승용차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