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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방법 문의
저녁약속성실회원
2026.01.01 13:08 · 조회수 0

가족 중 하나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에게 상속된 재산 중 일부를 상속 받으셨고, 주택과 논은 다섯 자녀가 상속 받을 예정입니다. 주택과 논의 공시 시가는 약 72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때, 상속세는 얼마쯤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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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01 13:12 우수회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감정·유사사례 등 객관적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합니다. 공동주택은 동일 단지·전용면적 5% 이내·공시가격 5% 이내 요건을 충족하는 유사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으로 신고하고, 단독주택은 매매사례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가액을 확정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지만, 시가가 존재하는데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저가 신고’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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