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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분 증여 후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질문
답변자신규회원
2025.12.29 11:55 · 조회수 0

2018년에 최초 분양받은 금액은 a와 b가 각각 50%인 총 5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 7월, a가 b에게 지분 50%에 해당하는 6억 원을 실거래가인 12억 원의 50%로 증여했고, 이에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2025년 10월, b가 지분 100%를 가지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금액은 8.7억 원입니다. 이때, a의 지분 50%를 인수했을 때의 금액인 6억 원과 b의 분양금액 50%에 해당하는 2.5억 원을 합한 8.5억 원이 합당한 취득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5.12.29 11:58 활동회원

    양도소득세 계산 시 b의 취득가액은 a로부터 증여받은 6억 원과 자신의 분양가 2.5억 원을 합한 8.5억 원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지분은 증여 당시 시가(6억 원)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으며, 기존 지분은 최초 분양가(2.5억 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도금액 8.7억 원에서 취득가액 8.5억 원을 빼서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5년 보유 기간이 경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단, 증여세 신고 내역과 실제 거래가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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