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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계좌 증여세 관련 궁금증
차박꿈신규회원
2026.01.05 09:52 · 조회수 0

아이가 8살이 되어 자녀 주식 계좌 증여세에 대해 궁금증이 드는데요. 3살 때 만든 주식 계좌에 부모가 입금한 금액과 용돈을 합해 현재 약 1200만원이 된 상황입니다. 수익으로 3000만원이 되었지만 매번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순수 입금액(1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자녀의 주식 거래는 차명계좌로 할 수 있는 건지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05 09:54 신규회원

    자녀 주식계좌 증여세는 자녀 명의로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자녀)가 해야 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은 계좌에서 주식 이동이 일어난 날로 정확히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과 환율을 적용해 평가액을 계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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