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초과근무수당으로 인한 급여와 4대보험 적용 여부 관련 질문
헬스회원성실회원
2026.01.03 21:34 · 조회수 0

급여 계산에 따르면 주휴일 근로로 받는 191,964원을 포함하여 총 급여는 3,467,944원입니다. 이때 4대보험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적용된다면 실수령액은 얼마가 될까요? 근로자의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한 결과와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만 적용한 결과가 상이하다면 올바른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두 가지 결과가 모두 부정확하다면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03 21:36 우수회원

    실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총 급여 3,467,944원에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 4대보험 요율은 각각 다르며, 소득세는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가지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ㅎㅎ

    정확한 실수령액을 구하려면 각 보험료율(예: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3.495%, 장기요양보험 별도 부과, 고용보험 약 0.8%)과 근로소득세 산출 방식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주휴일 근로수당 포함 급여에 적용하여 공제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나 고용노동부 고지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