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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 여부에 대한 의문
익명닉우수회원
2026.01.02 15:52 · 조회수 0

가족 회사에서 일하면서 월급 이외에도 많은 용돈을 받는데, 이를 은행카드를 통해 사용할 때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2 15:55 성실회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출이 수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소득 대비 지출이 과도할 경우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가족 회사에서 받은 급여 외 용돈이 공식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카드 사용 내역은 모두 추적 가능하므로, 소득과 지출이 불일치하면 세무당국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용돈도 정확히 신고하고, 지출은 신고된 소득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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