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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에게 증여한 비상장 주식의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
댓글장인활동회원
2025.12.29 12:30 · 조회수 0

비상장 주식을 와이프에게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평균가로 단가가 측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이내 거래가 이뤄지면 증여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 전 최초 취득가로 측정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1년 이내 기업 간 주식 교환으로 주식이 처분되면 와이프가 받은 주식의 취득가와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5.12.29 12:33 우수회원

    비상장 회사의 주식 교환 시 양도세 계산 방법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세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율은 대주주 여부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대주주는 25%(지방세 포함 27.5%), 일반 비상장주식은 20%(지방세 포함 22%)입니다. 주의할 점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시가 평가가 필요하며, 저가·고가 양도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상반기 거래 시 8월 31일, 하반기 거래 시 다음 해 2월 28일까지 해야하며, 세율과 공제 항목은 실제 거래 조건과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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