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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입 후 전입신고 미처리 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스티커덕후활동회원
2025.12.29 20:31 · 조회수 0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월세를 납부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12월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서 2월부터 납부한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5.12.29 20:34 우수회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를 납부했을 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가 변경되어야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필요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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