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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수령자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밤샘러신규회원
2025.12.29 16:43 · 조회수 0

군인연금을 받는데, 군인연금은 비소득으로 처리된다고 들었어요.

현재는 연금 외에는 다른 소득 활동이 없습니다. 제 배우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 가족으로 추가하여(자녀 포함) 주택 대출, 카드, 보험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2.29 16:47 신규회원

    군인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려면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군인연금 수령자 본인의 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소득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주택 대출 이자, 카드 사용액,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조건과 소득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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