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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 중인데 민사합의금 산출이 어려워요
카페좌석활동회원
2025.12.27 19:11 · 조회수 1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1년 6개월 동안 입원 중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100%의 과실을 인정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12대 중에서 과실을 인정받은 상황입니다. 형사소송에서 1억7천을 받았고, 이제 민사합의나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는 작은 인테리어 접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은 많지 않아 도시근로자로 일용노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중 중환자로 치료를 받다가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2명이고, 사고로 쇄골과 요골을 핀박는 수술을 받고 발목과 손목을 부러뜨렸으며, 외상성 뇌출혈까지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이 가장 속상합니다. 제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요구 금액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시적 후유장애 3급을 받은 82년생의 경우 어떤 고려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5.12.27 19:13 성실회원

    민사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전액 청구할 수 있고, 휴업손해는 일을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 시에는 가해자·피해자 과실 비율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블랙박스 기록과 목격자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한지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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