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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적공제 관련 궁금증
넷플보는날활동회원
2025.12.29 16:35 · 조회수 0

제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주부입니다. 2025년에는 1년 동안 중간에 알바를 조금 했는데, 총 소득은 500만원 미만이었고 4대보험도 공제 받았습니다. 제 궁금증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2025년에는 가능할까요? 그리고 남편이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를 받은 후, 제가 2026년 중반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그냥 제 소득만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5.12.29 16:39 신규회원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인적공제는 아내의 총 소득이 500만원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2025년 중간에 알바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고 4대보험이 적용되었다면 남편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2024년에는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어도 2025년에는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남편이 2025년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2026년 중반에 아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남편과 아내 각각의 신고 및 공제 조건이 분리되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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