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관련 질문
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6.01.02 09:43 · 조회수 0

2025년 1-3월 중순에 4대보험 떼는 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한 후 4대보험 떼는 곳에서 다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 월세 환급을 받고 싶어서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귀속연도와 대상자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월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02 09:49 성실회원

    연말정산 월세 환급은 해당 근로소득이 귀속된 연도의 근무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1~3월 퇴사 후 프리랜서 활동 기간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월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4대보험 가입해 다시 일하는 시점의 소득부터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된 연도의 소득과 공제 내역이 틀렸을 때 가능한데, 귀속연도(2024년 근무분인지 2025년인지)와 소득자료가 명확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월급을 받지 않았다면 2025년 월세 환급 신청은 급여 지급 후 연말정산 때 하셔야 하고, 2024년 귀속 소득이 없으면 경정청구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월세 납부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 그 연도에 맞춰 신청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