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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문의
카페친구활동회원
2026.01.03 13:48 · 조회수 0

4년 전, 어머니께서 형편이 어려워서 1억원을 증여해주셨는데,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야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지금이라도 하면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부과된다는데, 정확히 얼마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산세 부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증여세와 함께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03 13:50 우수회원

    증여세를 미신고하면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며,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40%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미신고 시 국세청이 추정할 수 있으니 신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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