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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필름카메라활동회원
2025.12.31 16:08 · 조회수 0

전세로 계약을 한 후 묵시적으로 연장하여 거주 중에 이사를 하려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임차인은 어머니이고, 어머니가 몇 달 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셔서 세대주가 된 상황입니다. 이때, 이사 날짜를 미리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인 어머니가 직접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과 관련된 대화를 주로 나눈 상대가 임대인의 아내인 경우, 보증금 반환 요청을 임대인의 아내에게 해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법 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5.12.31 16:11 성실회원

    보증금 반환 요청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본인이 직접 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묵시적 연장 시에도 임차인 명의가 변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반환 요청 권한을 가집니다~. 임대인의 아내에게 요청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사 표시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 소지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 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요청은 임차인이 직접 하거나 임차인 명의로 된 위임장을 통해 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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