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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학습지 결제비는 교육비로 공제 가능할까요?
회사사람성실회원
2026.01.03 12:06 · 조회수 0

아이들의 학습지 결제비도 교육비로 공제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만, 아이들이 남편쪽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교육비를 내고 있는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03 12:09 활동회원

    아이들의 학습지 결제비는 기본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공제는 초·중·고교나 대학교 등록금, 학원비 등 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에 지급한 비용만 해당해요. 아이들이 남편 쪽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교육비 공제는 부양가족 명의로 낸 사람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교육비를 낸 본인이 아니라 남편이 공제를 받는 게 맞습니다. 학습지는 일반 교재 구입비로 보아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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