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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세금 공제시 식대에 붙은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6.01.02 16:40 · 조회수 0

식대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어 급여에 포함시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그렇다면 식대에 부과된 세금만을 알고 싶을 때는 (식대 포함 시 급여 세금)에서 (식대 미포함 시 급여 세금)을 빼면 될까요? 이렇게 식대에 부과된 세금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2 16:42 활동회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되며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므로 과세 소득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 대상으로 산정하고, 식대는 월급과 같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됩니다. 2025년 현재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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