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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답변자신규회원
2025.12.31 11:37 · 조회수 0

혼인신고를 12월 29일에 했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여 26년에 확정될 것 같은데, 연말정산은 27년에 할건지 26년에 할건지 헷갈리네요. 어디선 접수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27년에 연말정산을 한다면 26년에 임신 준비하면서 퇴사할 수도 있는데, 그럼 27년 5월 정산 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면 50만원을 환급 받지 못하는 건가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5.12.31 11:40 성실회원

    혼인신고는 실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월 29일에 신고했으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신고서가 처리 완료되는 시점이나 연도와 관계없이 신고 접수일이 중요해요ㅎㅎ 그래서 2027년 5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때 부부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준비로 퇴사하더라도 2026년 중 혼인신고를 했으면 연말정산 시점에 혼인 상태로 인정됩니다~ 세금 환급은 납부세액이 있어야 가능하고,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환급도 없으니 참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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