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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리 기간에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책향기성실회원
2026.01.01 17:38 · 조회수 0

금요일에 사고를 당한 후 수리를 맡겼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 동안 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연말연시로 약속이 많아서 상당히 번거로운 상황입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공업사 지연을 제외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 경우 실제 손해는 일주일이 아닐까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만 계산해서 보상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차를 사용하지 못한 총 기간을 고려해서 계산될까요?

댓글 (1) >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1.01 17:41 성실회원

    교통사고 수리 지연 보상은 주로 평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상 공업사 휴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질 수리 지연 일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금요일부터 발생한 지연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은 보상 대상에서 빠지고, 실제 평일 지연 일수만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이나 담당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산정 기준은 확인해야 합니다~. 총 수리 기간이 아닌, 주말·공휴일 제외한 실질 지연 기간을 기준으로 보상받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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