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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관련 질문
포인트덕후신규회원
2026.01.04 06:29 · 조회수 0

혼자 일하고 혼자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통행료 수납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4대 보험은 떼고 주민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물어봤더니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하루에 8시간씩 5일 일하고 월급으로는 대략 220만원을 받습니다.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있고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04 06:31 성실회원

    통행료 수납원의 연봉 세액공제 방법은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행료 수납원도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공제자료를 수집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을 확인해야 하며,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 항목이나 제출 서류가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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