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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후 디딤돌 대출 관련 질문

quietdays2ND
2026.01.05 21:13 · 조회수 6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어서 기쁨에 가득찬 상황이지만, 이제는 디딤돌 대출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대략 26년 3분기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자녀가 2세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자녀가 만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와 같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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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건축주D2ND2026.01.05 21:16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도 2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따라, 입주 시점에 자녀가 2세를 넘어도 특례대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 5,000만 원 이하이고, 9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1~3%대로 낮습니다. 입주 시점에 자녀가 2세를 초과해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므로, 분양 단지 입주 일정과 대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