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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경매로 100지분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야근모드신규회원
2026.01.03 23:29 · 조회수 0

남편이 경매를 통해 100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남편명의로 등기를 변경하여 5:5로 지분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1. 남편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나서 아내가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2. 등기 변경 후 다시 지분을 변경하면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03 23:36 우수회원

    남편이 경매로 100지분을 취득할 때 한 번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고, 이후 아내와 5:5 지분 변경 시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의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남편이 경매 취득 당시 취득세를 납부하면 아내가 다시 취득세를 낼 필요는 없고, 2) 등기 변경 후 지분을 5:5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매매나 증여 등 별도의 거래가 없다면 추가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지분 변경이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나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 형태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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