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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 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벚꽃힐링신규회원
2026.01.03 21:45 · 조회수 0

어머니께서 2020년 12월에 4500만원을 증여받으셨고, 그 후 2024년 2월에 5000만원을 다시 증여받으셨습니다. 결혼 예정이어서 2024년 3월~4월쯤 혼인증여를 하려다가 혼인증여신고 항목이 홈택스에 없어서 미뤄두다가 지금까지 신고를 잊고 계셨다고 하네요. 이번 달에 혼인신고를 하려는데, 2024년 2월에 받은 5000만원을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증여세와 가산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는 증여 후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03 21:47 활동회원

    혼인증여공제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3개월 내 신고 의무는 일반 증여세 신고와 관련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받은 5000만원 증여는 3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세와 함께 10~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러나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혼인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2024년 3~4월에 혼인신고를 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고 항목이 홈택스에 없을 경우 세무서 방문이나 별도 신고서 제출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증여세 신고하고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혼인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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