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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고액 자기앞수표를 주었을 때 증여세 부과 여부
방꾸미기중활동회원
2026.01.02 00:34 · 조회수 0

친구나 가족에게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자기앞수표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수취인이 은행을 방문해 수표를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면 세무서에 통보되고 증여세를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친구에게 고액 자기앞수표를 주었을 때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02 00:37 신규회원

    친구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자기앞수표를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금전이나 금전성 수표 등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증여세는 10년간 친구 등에게 증여한 금액 합계가 500만원 초과 시 과세되므로, 단일 증여가 1,000만원이어도 이전 10년간 증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수취인이 수표를 입금하거나 인출하면 금융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보고되어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 여부는 증여 총액과 관계 법률을 확인 후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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