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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시 담배 세관신고 관련 질문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6.01.01 19:01 · 조회수 0

면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담배를 몇 보루나 사든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만 내면 들여올 수 있는 건가요? 한 보루당 약 4천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세금만 낸다면 다섯 보루 이상도 들여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01 19:03 활동회원

    일본 출국 시 담배는 개인 면세 한도 내에서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지만, 한도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입국 시 담배는 1인당 1보루(200개비)까지 면세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세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다섯 보루 이상 반입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다량 반입 시에는 압수 또는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담배를 많이 들여올 경우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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