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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 문의
구름덕후신규회원
2026.01.04 15:41 · 조회수 0

21년 3월에 첫 직장에 입사하여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1년 9개월 후 퇴사한 뒤 6개월 동안 쉬었다가 다시 취직하여 1년 5개월을 근무하고 다시 퇴사했습니다. 이럴 경우 휴직 기간 동안에도 소득세 감면이 계속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시 입사할 때부터 다시 카운트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자라면, 감면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04 15:43 우수회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휴직 중에도 적용됩니다. 대상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인 경우이며,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특정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5년간 90% 감면(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나 최대주주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인지와 신청 절차는 회사 측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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