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 QnA

버스 사고로 다친 승객,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마켓성실회원
2026.01.02 14:38 · 조회수 0

어제 버스를 타다가 차와의 사고를 피하려다가 급정거로 인해 다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 있던 자리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던 중에 급정거로 날아가서 출입문 계단까지 이동하며 머리를 부딪췄습니다. 아팠지만 출근을 위해 지하철을 타고 가야 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엄마가 버스 운영사와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운전자의 잘못이 아닌 사고였다고 밝혀졌지만, 아직까지 보험 접수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연락이 없습니다. 허리, 엉덩이, 그리고 손잡이를 잡고 있던 팔이 모두 아파서 의료기관을 찾아가고 싶지만, 병원비를 스스로 부담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1.02 14:41 우수회원

    버스 사고로 다친 승객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대인배상 Ⅰ·Ⅱ로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 범위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이 변동되며,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절차는 사진·영상 확보, 경찰 신고, 보험사 접수번호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사고 후 7일 내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며,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상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