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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대인사고 보상 문제
야식준비우수회원
2026.01.02 13:23 · 조회수 0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사고는 100% 가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했고, 수리비로 약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대인보상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1번인데, 전화를 걸어봐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1) >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1.02 13:25 활동회원

    교통사고 피해자가 대인사고 보상을 받으려면, 사고 접수 후 진단서를 제출하고 치료를 받은 뒤 손해사정을 거쳐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과실 및 책임보험 한도, 후유장해 여부가 중요하며,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간병비, 후유장해 보상이 포함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시 과실 상계와 추가 항목을 유념하고, 대인접수는 사고 후 2~3일 내에 하면 보험사 인정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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