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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해도 괜찮을까요?
저녁약속성실회원
2025.12.31 00:21 · 조회수 0

근무를 시작한 지 1년차가 되어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면 10만원을 기부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고민 중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지 못해서 결정세액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고민 중이에요. 결정세액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한, 일단 세후 230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5.12.31 00:22 우수회원

    고향사랑기부제를 신청하려면 온라인이나 NH농협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요.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10만원 초과분에는 16.5%의 세액공제가 있어요. 거주지 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고, 영수증은 연말정산 서비스에 자동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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