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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기차 구매 후 1년 이내 판매시 취등록세 감면 관련
러닝화우수회원
2025.12.27 18:28 · 조회수 0

한 해 이내에 중고 전기차를 판매하면 취등록세가 감면되는데, 이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까요? 2025년 1월 14일에 아이오닉5 1900을 구매했고, 2026년 1월 10일에 판매 예정입니다. 판매 시 취등록세 감면 관련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2.27 18:30 활동회원

    중고 전기차를 구매 후 1년 이내 판매해도 취등록세 감면 취소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면은 차량을 최초 등록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구매 후 1년 이내 재판매해도 감면 혜택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감면 받은 차량을 1년 미만에 다시 등록할 경우 취등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현재처럼 1년 이상 보유 후 판매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2025년 1월 14일 구매 후 2026년 1월 10일 판매 예정이면 감면 조건을 충족해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 시 별도의 취등록세 감면 관련 불이익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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