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소득세만 공제되는데 4대 보험은 가입 안되나요?
요즘은 사정이 어려운데, 알바를 하면서 사장님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지만 소득세(3.3)만 공제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 명의로 소득이 신고되는 걸까요?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소득세만 공제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주변에서 이렇게 소득세만 공제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사장님께 왜 소득세를 공제하는지 물어봐야 할까요?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예정이지만 최저시급으로만 일하고 주휴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득만 공제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인가요?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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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도 4대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근로시간이나 급여 기준에 따라 가입 제외될 수 있어요.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소득세(3.3% 원천징수)만 공제되는 경우는 주로 소규모 사업자나 단기 알바에 해당하며, 이 경우라도 소득은 사업자 명의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이나, 4대 보험 미가입과 기본근로조건 미충족(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임금 조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야 하고,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가입 기준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