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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 신생아 특례 대출 전환 가능한가요?
만화보는중성실회원
2025.12.29 08:44 · 조회수 0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보통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데, 2년간 신혼부부 대출을 유지한 뒤 2년이 지나면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카드빚정리멘토 2025.12.29 08:47 활동회원

    신생아 특례 대출을 다른 대출로 전환하려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각각 대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출산 후 2년 이내인 세대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은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여야 하며, 대환 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전세대출은 최대 2.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환 가능 여부와 한도는 은행 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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